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85조(환취권) 제407조 내지 제410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개인회생절차제1장 통칙
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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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5조(환취권) 제407조 내지 제410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