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578조의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제578조의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현행 (2026-11-04)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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