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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31조(수자원관리자의 의무)제5절 가뭄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제5절 가뭄

제31조(수자원관리자의 의무)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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