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제4장 재해복구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4장 재해복구

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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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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