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제33조(청문)제3장 체육시설업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체육시설업

제33조(청문)

2022-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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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청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1.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2.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3. 제32조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2024. 2.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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