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56조(태아의 인지)제3절 인지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3절 인지

제56조(태아의 인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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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태아의 인지)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2024. 7.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