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59조(유언에 의한 인지)제3절 인지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3절 인지

제59조(유언에 의한 인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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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24. 7.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