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83조의4(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정)제9절 친권 및 미성년후견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9절 친권 및 미성년후견

제83조의4(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정)

현행 (2026-11-04)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가족관계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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