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부동산등기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4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또는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절차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등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권리등기 - 권리의 변경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이전 조제53조등기완료통지 다음 조 제55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