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①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8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전자신청) 이전 조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다음 조 제72조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