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협의 및 조정)중소기업기본법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협의 및 조정)

현행 (2026-11-04)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심의회가 이를 조정한다.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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