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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제조세조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절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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