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01조(고발)제1절 고발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제1절 고발

제101조(고발)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6.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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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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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②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立件)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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