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0조(내항 선박 등의 검색 등에 대한 준용 규정)제7장 선박등의 검색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7장 선박등의 검색

제70조(내항 선박 등의 검색 등에 대한 준용 규정)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6.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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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출입국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대한민국 영역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항공기, 그 밖의 교통기관이 불의의 사고나 항해상의 문제 등 특별한 사정으로 외국에 기항(寄港)한 후 입항할 경우에는 선박 등의 검색 및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제7장과 제8장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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