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44조(기금의 재원)제5장 축산발전기금

법령 축산법 제5장 축산발전기금

제44조(기금의 재원)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2.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축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중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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