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6조(벌칙)제12장 벌칙

법령 전기사업법 제12장 벌칙

제106조(벌칙)

2029-05-13 시행분 기준 2027. 3. 16.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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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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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1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751@2027-03-16

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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