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제2조제1항 각호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조 ①이 법령제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3조 계약서등의 검인…이 법령제9조 벌칙자산유동화법제36조 금융기관의 부실…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령자산관리공사법제45조의3 부동산의 인수에…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실무중개실무 - 거래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검인·등기신청의무) 이전 조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다음 조 제5조허가등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