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제3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법령 보험업법 제4장 모집제3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현행 (2026-11-04) 2024. 10.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보험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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