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보험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76조(국내 대표자)
2단 2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법」 제209조를 준용한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②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대표자는 퇴임한 후에도 후임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에 관하여 「상법」 제614조제3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하여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③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대표자는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