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1조(조합원의 자격)제4장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장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제111조(조합원의 자격)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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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가공수협의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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