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제6절 우선출자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6절 우선출자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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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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