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3조(결산 등)제9절 회계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9절 회계

제163조(결산 등)

2026-06-15 시행분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3조(결산 등)

① 중앙회의 결산보고서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②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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