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84조(해산 사유)제7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7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84조(해산 사유)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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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7.11.28>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

5. 설립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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