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법령 노인복지법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현행 (2026-11-03) 2024. 4.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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