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법령 노인복지법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현행 (2026-11-04) 2024. 4.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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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자격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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