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26조(청문)제3장 행정재산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장 행정재산

제26조(청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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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