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43조의9(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제43조의9(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현행 (2026-11-03)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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