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43조의5(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제43조의5(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

현행 (2026-11-04)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유재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저작권등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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