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제6장 농어업경영혁신 기반 구축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농어업경영혁신 기반 구축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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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농어업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21.8.1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농어업경영인의 효율적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21.8.1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1.8.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전문 농어업경영ㆍ기술 교육, 컨설팅 등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1.8.17>

2024. 1.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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