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
제24조(교육기관 평가 등)제6장 농어업경영혁신 기반 구축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농어업경영혁신 기반 구축

제24조(교육기관 평가 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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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교육기관 평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농어업경영인 또는 농어업인단체 등을 지원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1.8.17>

2024. 1.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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