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
제6조(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제2장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6조(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현행 (2026-11-02) 2024. 1. 23. 시행분 (2027. 4. 28. 전까지) 2027. 4.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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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농어업경영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정보가 사실과 같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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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이 조에서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하여야요청할 한다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6.10.27>
② 제1항에 따른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정보가 사실과 같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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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3. 시행 ~ 2027. 4. 28. 전 · 법령일련번호 259075@2024-01-23

제6조(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이 조에서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정보가 사실과 같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