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제2장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현행 (2026-11-02) 2024. 1. 23. 시행분 (2027. 4. 28. 전까지) 2027. 4.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어업경영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7. 4. 28. 시행 · 추가 252어절 · 삭제 52어절

삭제추가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1>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①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1, 2026.10.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농어업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6.10.27>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요청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심사 등 자격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나.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농업행정ㆍ수산행정 및 사회 안전망 지원, 농수산물의 수급관리,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 근거, 요청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내용, 활용 목적 및 안전관리 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7>
④ 제2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10.2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23. 시행 ~ 2027. 4. 28. 전 · 법령일련번호 259075@2024-01-23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