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7조(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제3장 교통영향평가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장 교통영향평가

제27조(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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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도시교통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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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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