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4조(청문)제5장 보칙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장 보칙

제54조(청문)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8-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3.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024. 2. 17. 시행분 (참고)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