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제1장 총칙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1장 총칙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20.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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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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