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4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제4장 보칙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장 보칙

제54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2027-04-28 시행분 기준 2027. 4. 2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4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 검역관, 가축방역사 및 검역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10.2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5. 시행분 → 2027. 4. 28.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54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 검역관, 가축방역사 및 가축방역사는검역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10.2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4.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451@2027-04-28

제54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 검역관, 가축방역사 및 검역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10.27>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