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제8장 재해보상

법령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제79조(휴업보상)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0. 22.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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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2020.5.26>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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