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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청문)제4장 보칙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100조(청문)

2023-04-24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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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삭제<2020.2.18>

2.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3. 삭제<2020.2.18>

4.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2024. 9.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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