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33조(어업자협약의 준수 및 승계)제3절 어업자협약 등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제3절 어업자협약 등

제33조(어업자협약의 준수 및 승계)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자원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소속 어업자는 어업자협약 대상 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어업자협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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