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적용범위)제1장 총칙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1장 총칙

제3조(적용범위)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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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8.11>

1. 바다

2. 바닷가

3. 어업을 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

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제55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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