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제8장 보칙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8장 보칙

제34조(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기계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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