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6. 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기계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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