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제1관 통칙

법령 관세법 제7장 보세구역제3절 특허보세구역제1관 통칙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현행 (2026-11-04)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