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0조의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법령 관세법 제9장 통관제1절 통칙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제240조의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2026-04-03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40조의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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