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4조(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 등의 조정)제1장 총칙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1장 총칙

제4조(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 등의 조정)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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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업 및 처분 등이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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