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83조(청문)제7장 보칙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7장 보칙

제83조(청문)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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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