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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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9조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4>
2024. 2.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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