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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

법령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제4절 저작재산권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저작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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