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제16조의16(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제16조의16(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현행 (2026-11-04)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벤처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에 관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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