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
제33조(보험약관 개정의 효력)제3장 보험

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장 보험

제33조(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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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우체국예금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보험약관의 개정은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에는 그 효력이 없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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